서귀포 공사 특혜의혹, 이젠 업체들끼리 '협박' 논란

  • 등록 2013.08.30 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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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조씨 "협박 받아"…H업체, "법적 대응할 것"

 

 

서귀포시가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공사업체와 다시 억대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과 연계된 공사업체들은 서로 시비가 붙어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를 제기, 1인 시위에 나선 조모씨가 30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사업 시공업체인 H업체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H업체 측에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지인을 통해 들었다”며 “행정을 상대로 시위를 하는 것이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조씨는 1인시위장에 기름통을 들고 왔다고 고백했다.

 

그는 “여차하면 (분신도) 생각하고 있다”며 “행정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당당한  행정을 보니 분통이 터진다. 시민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다”고 항의했다.

 

반면 H업체도 억울한 입장이라고 호소했다.

 

H업체 관계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당당히 얻은 결과”라며 “일방적으로 한 쪽의 입장만을 듣고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나도 피해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이득금은)  법원 결과에 따를 것"이라며 "고지서가 오면 이에 맞춰 반환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씨를 협박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다란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서귀포시는 올 초 ‘2013년 간판개선 공모사업’을 진행해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네온조명 간판을 고효율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H업체가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낙찰금액은 3억5900만원이다.

 

그런데 H업체는 지난 28일 법원에서 공사대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받은 공사업체다.

 

H업체는 지난해 10월 이중섭거리 간판정비사업의 시공을 맡고 공사비를 부풀려 8800만원을 빼돌린 바 있다. 이에 법원은 H업체에게 부당이득금 8800만원을 도에 환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이 업체와 또다시 억대 계약을 체결했다. 특혜의혹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상황.

 

해당 사업과 관련 경쟁업체에서 일했던 인사가 이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조모씨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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