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부인을 채용? ··· 제주국제학교 '채용비리 백태'

  • 등록 2013.09.01 1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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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국회의원, 국감자료 … "JDC 자회사 임원이 아내 면접 후 정규직 넣어"
무자격 채용에 고용계약 없이 채용 후 해고로 6천만원 물었지만 대부분 '경징계'

 

 

제주영어교육도시를 관리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회사 (주)해울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소속 임원이 면접위원이 돼 부인을 채용하고, 이에 밀려 탈락한 다른 후보가 항의하다 한 국제학교에 임용됐지만 결국 무자격자로 판명나 임용이 취소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 갑)은 1일 '제주국제학교 채용비리 백태'란 제목의 국감 보도자료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주)해울 상무이사인 장모씨가 직접 면접위원이 돼 자신의 부인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했다.

 

사연은 이렇다. (주)해울은 지난해 1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캐나다 명문학교인 BHA(BRANKSOME HALL ASIA)의 행정실장을 맡을 정규직 신입 6급 직원 1명에 대한 공채 모집공고를 냈다.

 

당시 면접위원은 장씨와 사무국장인 최모씨.

 

최종 합격자는 장씨의 부인인 김모씨였다. 하지만 당초 채용공고에서 밝힌 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쟁후보가 발끈했다. 불합격된 김모씨가 BHA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에서 (주)해울은 패색이 짙어지자 김씨에게 합의금 4600만원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 500만원 등 총 6140만원을 지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BHA는 별도의 고용계약도 맺지 않고 소송을 벌였던 김씨를 근무시켰다. ㈜해울은 지난해 6월 말 다시 업무 부적격자로 그를 면직 조치했다.

 

(주)해울은 현재 720억원의 적자로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비리는 또 있었다. 2011년 8월에는 면접위원인 장씨가 면접시험 후 내정자 5명의 리스트를 인사담당자에게 건넨 후 점수 조작을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해울의 인사규정 제15조 ‘공개경쟁시험’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위원회 서면 결의로 2011년 12월에 2명, 지난해 1월에 1명을 각각 특채했다.

 

특히 서면 결의한 인사위원 2명에게 각 20만원씩의 수당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의원 측은 “㈜해울 사무국장 변모씨의 경우도 변정일 JDC 전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며 인사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변 국장은 2010년 10월1일 부장으로 채용된 후 1년도 안 돼 2011년 9월5일 실장으로 초고속으로 승진한데 이어 17개월만인 올해 2월4일에 사무국장 자리를 꿰찼다.

 

(주)해울은 2010년 6월 JDC가 지분 100%를 설립해 출자한 자회사다. 연간 예산은 436억원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NLCS, BHA 등 외국 국제학교와 국내 공립 국제학교인 KIS의 관리를 맡고 있다. 정원은 69명이지만 현 인원은 56명이다.

 

이 의원은 “채용관련 인사비리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는데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며 “경징계 사유 역시 규정미비라는 이유로 채용비리가 반복되고 있다. 즉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비리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은 반드시 인사 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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