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도시 개발 공사 중에 용암동굴 파괴"

  • 등록 2013.09.02 1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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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합 "규정 어기고 동굴 없애…도, 알고도 조치 안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공사 중 용암동굴을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서귀포시 서호동에 짓는 제주 서귀포시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용암동굴이 무단으로 파괴돼 없어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시점에 이미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은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암동굴을 없애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호동 용암동굴은 사업지구의 문화재 지표조사 도중 발견됐다. 이 동굴은 고근산에서 유출된 용암류의 최상부층에서 형성된 독립된 소규모 동굴인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LH는 이 내용을 문화재청이나 서귀포 문화재 담당부서와 협의 없이 사업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협의기관인 제주도에 제출했다.

 

환경연합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LH의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문서로 회신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LH의 행위는 엄연한 관련규정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LH는 서호동 용암동굴을 없애기 전에 문화재 관련 부서에 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전문가의 소견만으로 동굴을 없애기로 판단한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도는 이 사실을 최근에 알았으나  LH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연합은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협의기관인 제주도의 소홀한 관리책임도 문제”라면서 “동굴을 보존해야 한다는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연립주택을 짓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아무런 문제지적도 없이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LH의 동굴파괴 행위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제주도의 자세도 문제”라며 “협의내용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렇다 할 만한 조치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행정 및 사법당국의 빈약한 조사 의지가 오히려 개발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는지 모른다”며 “이번 혁신도시 내 동굴 멸실 행위에 대해서 제주도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H는 이와 관련 인허가상 문제를 모두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제주혁신도시사업단측은 “2007년 3월 동굴 발견후 문화재 지표조사를 진행해 10월 협의를 끝낸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업단측은 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제주지질연구소를 통해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며 “고근산 인근 동굴과 달리 사업부지내 동굴을 문화재적 가치가 없어 없애기로 결론낸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도 관련 절차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귀포시는 “2007년 문화재지표 조사시 동굴이 천장이 무너지는 등 보존가치가 낮다는 공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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