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보광제주와 ㈜오삼코리아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진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오는 10월까지 이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 및 보조자료 추가 수사 등을 지시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보강수사 지시가 내려졌다”며 “현장 조사와 추가서류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보강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광제주와 오삼코리아는 공사 중에 문화재를 훼손했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월13일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수사 두 달 후인 지난달 19일 "보광제주와 오삼코리아에 대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패총3지구가 보광제주의 사업부지 외부에 위치해 있어 문화재 유존 지역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오삼코리아에 대해서도 “현장상태, 공사 관계자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할 때 천연동굴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훼손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