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4억원 상당 '짝퉁 명품 시계' 유통업자 구속

  • 등록 2013.09.03 1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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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귀금속점에 60만원 받고 판매…경찰 "수사 확대"

 

 

시가 14억원 어치의 가짜 명품 시계를 불법 유통시킨 50대 유통업자가 구속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김모(58·서울시)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짝퉁 명품 시계 17종, 137점을 압수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32차례에 걸쳐 제주에 들어온 후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해 만든 시가 14억여원 상당의 ‘짝퉁 명품 시계’를 제주도내 귀금속점 등에 50만~60만원을 받고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정품시계를 유통해 오다가 지인의 권유로 중국에서 밀반입된 시계를 서울 남대문 시장 등에서 10만원에 구입해 도내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목포와 완도 등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을 통해 제주도항으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김씨가 유통시킨 짝퉁 명품 시계에서는 일명 ‘박지성 시계’로도 유명한 H사의 1500만~2000만원 상당의 명품 스포츠 시계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짝퉁 명품 시계의 출처 등을 알아내기 위해 김씨의 여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은 “김씨가 현재 묵비권을 행사, 정학한 불법 취득 금액과 판매량을  알 수 없지만 추가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며 “더불어 위조시계를 매입한 귀금속점과 관련 공범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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