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도들,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 매각 절대 불가"

  • 등록 2013.10.04 14: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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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교본사인 관음사에서 포교당으로 사용 중인 보현사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 신도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는 포교당으로 사용 중인 보현사를 신도시로 이전 한다는 명분으로 보현사 전체부지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

 

제주관음사 포교당 보현사 매각 반대 신도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조계종 총무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제주불교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보현사 매각이 부당성을 지적하며 토지매각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전국의 불자들에게 보현사 매각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신도대책위에 따르면 관음사는 ▶사찰쇄락으로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야기 ▶주위 경쟁사찰이 많아 신도모집곤란 ▶불교대학운영으로 인한 사찰재정 미약 ▶신도시 포교를 위해 노형지역으로 이전 등의 매각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도대책위는 “보현사는 제주시내 중심인 이도2동(도남동)위치해 주위 행정기관, 교육기관과 아파트 단지 등이 밀접한 요지다. 사찰쇄락, 주변 경쟁 사찰 등의 이유라면 능력 없는 주지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능력 있고 포교의 사명감 있는 새 주지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종단법과 관련해서도 “조계종단의 사찰운영위원회 법에 의하면 사찰 매각, 대여 등 행위시 신도회장이 당연직 위원인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의결해야 하나 신도회장에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다”고 종단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신도대책위는 매각 공고 및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못해 개최한 매각 설명회에서 신도들은 여러 부당함을 들어 반대하자 추후 재설명회를 갖겠다고 했으나 설명회 당일 저녁 신문에 매각공고를 게재했다”면서 “이는 신도들의 의사는 전혀 안중에 없다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사찰운영위원회법을 전면 부인하는 결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매각공고(2013.8.1)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올해 6월초 제주시청에 이전예정지인 노형동 3056번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6월 중순 허가를 받은바 신도들을 철저히 속이고 농락했다”고 주장했다.

 

신도대책위는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도 “이전예정지 토지는 900여평인데 현 보현사 부지는 2100여평이다”면서 “도심요지 땅을 팔아 시내 외곽지인 노형동에 절반 밖에 안 되는 토지로 이전한다는 것은 눈뜨고 삼보 정재의 유실을 보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전 예정지 소유자와 현보현사부지 낙찰자는 동일한 또는 동일 관계인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며 “소유자와 매수자 그리고 관음사 또는 당시 보현사 주지인 함결스님과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도대책위는 “총무원과 관음사, 반대 신도대책위와의 3자간 심도 있는 논의를 제안했으나 관음사가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전혀 안했다”면서 논의 제안 수락을 요구했다.

 

신도대책위는 “사찰 토지, 특히 불용지가 아닌 대웅전에 부처님이 봉안돼 신도들의 신앙 활동을 하는 절을 매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다시 한 번 매각 반대를 주장했다.[제이누리=고연정 기자]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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