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논란, 점입가경

  • 등록 2013.10.22 12:52:09
크게보기

“‘호텔·상가타운’으로 전락한 헬스케어타운, 차라리 사업명 바꿔라”

본래의 사업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추진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사업이 이번에는 고도완화 논란에 휩싸였다.

아울러 제주도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과연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계획의 당위성을 평가했느냐는 것”이라며 논란을 제기했다.

 

환경연합은 “먼저 JDC는 헬스케어타운의 본래의 사업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헬스케어타운과 관련해 “헬스케어타운은 대규모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불러오면서 시행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지구는 현재 7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의료서비스와 요양 등의 공공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지만 계획변경으로 원래의 목적을 상당부분 상실했고, 외국인들에게 콘도미니엄 등을 분양하는 부동산사업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JDC는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성을 고려해 일부 건축물의 높이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고 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숙박시설용지를 대폭 늘리면 투자대비 위험성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사업성을 핑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더욱이 상위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위반하면서까지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승인한 제주도의 행정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종합계획에 따르면, 1차 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제시된 건축물 고도기준의 예외기준은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절차가 완료되어 이미 2008년에 사업이 진행된 헬스케어타운은 고도완화 예외대상도 아닐뿐더러 사실상 고도완화가 불가하다”면서 “이런 문제를 알고도 이를 심의한 심의위원회와 이를 받아드린 제주도 모두 절차위반을 감행했다”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고도완화를 하면서 경관심의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것 또한 엄연한 절차위반이다”고 지적하며 “건축고도 변경에 따른 경관심의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 더욱이 현재 추진 중인 호텔과 상가는 이전 계획에 없는 전혀 새로운 건축물이므로 아예 새롭게 경관심의를 득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제주도를 겨냥해 “문제없다는 식의 안하무인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도완화를 진행하면서 경관심의를 받지 않은 것 ▶상위계획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 ▶고도완화와 문제로 좌절된 사업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가 입장표명을 못할 경우 “중국자본 편들기라는 오명이 단순이 오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줄 것”이며 “이는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의 이익과 환경보전의 책무를 무시하고 단순히 외자유치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그에 더해 우근민도지사가 천명한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은 말 그대로 허언에 불과했음을 도민 앞에 고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연합은 “제주도가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금 즉시 재심의를 통해 고도완화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와 유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엄격한 고도기준을 만들고, 이를 분명히 시행하는 행정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최근 제주도에 서귀포시에 건설 중인 헬스케어타운의 건축물 고도를 현재 15m에서 20m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헬스케어타운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8일 고도완화를 심의·의결하고, 서귀포시가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변경의 주요 내용은 휴양문화시설과 상가시설의 면적을 줄이는 대신에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을 늘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높이 15m까지 지을 수 있는 힐링스파이럴 호텔과 상가시설인 웰니스 몰이 추가됐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