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선거법 안내’가 지난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선거법 안내는 내년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여 앞두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선거법 안내서비스’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 차원에서 마련됐다.
도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달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두 달간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제이누리=고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