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아복지관 ‘생활법률 설명회’

  • 등록 2013.10.23 17: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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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6일 ‘올바른 신용관리 방법’, 11월2일 ‘주택 및 가사소송에 관한 법’

농아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법률 설명회가 오는 26일과 다음달 2일 오후 2~4시, 제주도농아복지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도농아복지관은 농아인의 장애 특성상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점에 착안, 이들을 포함해 지식정보접근에 소외되는 장애인, 노인, 여성, 실업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법률들을 주제로 ‘솔로몬의 선택–생활법률 설명회’를 열고 있다.

 

제주도 평생교육원의 재능나눔지기로 활동하는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오는 26일에는 ‘올바른 신용관리 방법’을, 다음달 2일에는 ‘주택 및 가사소송에 관한 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재능나눔지기는 지난 5월부터 도내 사회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도민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재능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솔로몬의 선택–생활법률 설명회’는 총 4회 과정 중 지난 6월에 2회 과정을 진행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민사집행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강의했다.

 

제주도농아복지관 강성민 담당자는 “생활법률 설명회를 통해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법과 더욱 친숙해짐으로써 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인식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제이누리=고연정 기자]

□문의=064-711-9094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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