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규탄”

  • 등록 2013.10.25 13: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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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준)이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문제삼아 법외노조로 최종 통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정의당 도당(준)은 25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는 단결을 침해할 수 있다’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며 “노동후진국이라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미 대부분의 산별노조가 실업자와 해고자의 조합원 가입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교원노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법외노조로 통보했다”며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교사들의 단결권과 협상권을 빼앗았다. 그간 전교조가 교육현장에서 보여준 참교육 실천 의지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정원은 물론 국방부까지 대선정국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커녕 일말의 해명조차 하지 않는 불통정부”라며 “자신이 약속한 복지공약은 포기한데 이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박근혜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 1998년 ‘해직교사도 초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의 권고, 대법원의 판례를 수용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당연히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부당한 탄압행위로 지탄받을 행위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와 박근혜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방침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통보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현행 제도와 법이 문제가 있다면 국제기준에 맞춰 이를 개정할 일이다. 근거도 취약한 시행령을 근거로 노조해산에 다름없는 법외노조 통보는 참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전교조를 무력화하는 탄압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제주도당(준)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복권을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이며 “제주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과 함께 전교조를 지켜내고 교육민주화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고 천명했다.[제이누리=고연정 기자]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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