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강정마을 70대...민주,"선처해야" 탄원

  • 등록 2013.10.30 1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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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이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강정마을 강부언 옹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30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고희범 제주도당위원장과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세 국회의원 명의로 작성됐다.

 

탄원인들은 탄원서에서 “‘해군기지 문제로 온 마을이 파탄이 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관계자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강정 주민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는 강부언 옹의 말처럼 오직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고령(72세)의 나이와 지병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갈등 현장에 참여하다가 구속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록 강부언 옹의 행동이 현행법을 위반하였다고 할지라도, 고령의 나이에도 직접 농삿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에 있다. 그 자신이 시각 장애인임과 더불어 9년 전 암 발병으로 가료 중인 상태에 있다. 다른 지병까지 겹쳐 매우 엄중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피고의 처는 뇌졸중 경력으로 수족이 자유롭지 못하고 치매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보호와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탄원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강부언옹은 수십년 생계 터전을 강정마을에 두고 있는 주민이자, 고령의 나이와 자신과 처의 지병관리 등 가족상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속의 배경도 고향에 대한 자연스런 발로에서 비롯된 점 임을 참작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제이누리=고연정 기자]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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