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신규 입당당원 불법 사례 조사…법적 조치”

  • 등록 2013.11.06 1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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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만 여명이 입당을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신규 입당당원에 대한 불법 사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천명했다.

 

새누리당 도당은 6일 “최근 신규 입당한 당원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거나 당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입당권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당은 “신규 입당 당원인 경우 당헌당규에 의해 입당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 확인된 바 없으나 계속해서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특히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사례는 선거법 등 관련 법 위반뿐만 아니라 민주정치를 퇴보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 차원에서 선관위는 물론 검찰 고발도 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당은 “앞으로도 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며, 집권여당으로서 정치문화를 후퇴시키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천명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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