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 졸속행정의 전형"

  • 등록 2013.11.06 1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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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도민위원회 설립" 제안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졸속행정’이라며 제주도가 재조정한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도민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논평을 내고 “이번 건축물 고도완화 계획에서 보듯이 제주도는 또 다시 도시기본계획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가 내놓은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은 총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의 부재에서 온 원칙 없는 고도완화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단기적인 대책’으로 원도심 및 읍면지역 건축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결국 7-80년대 식의 건설경기를 부추기는 고도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행정이다”며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환경연합은 또 “이도 2지구, 노형, 연동지구, 아라지구 등에 기존 고도제한을 풀고 고도완화를 허가해 준 이유는 ‘사업성’이다”며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권과 안정된 주거권을 확보해야 할 입장에 서 있는 행정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민간기업들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고도관리 책임을 떠넘긴 결과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제주도는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의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을 민간기업에만 의존해 무책임하게 고도완화 한 잘못된 기준을 원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로 고도완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엽합은 이에 “낙후된 지역간 격차해소, 신도시와의 심리적 격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악용해 전체적인 고도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그것마저도 다른 지구와는 차별을 두어 뚜렷한 명분 없이 140%만 적용해 42m로 제한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의 형평성요구가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연합은 “지금까지의 도정이 추진하는 도시재정비 계획은 기존의 고도제한과 용적률을 완화해 개발을 촉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도에 맞는 도시계획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의 문제, 도시의 정체성,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의 체계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엽합은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기존 신제주, 노형 지역과 아라지구, 이도지구의 고도완화 아파트 건축허가가 잘못된 행정의 결과였다는 솔직한 사과와 더불어 새로운 도시정비를 위한 장기적인 고도관리계획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단기적인 고도관리 계획’의 취소를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에만 의지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제주의 환경과 문화에 걸맞은 도시재정비 사업을 위해 공공자본을 투여해 현행 고도를 유지하고도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이도주공아파트 지역을 시범적으로 ‘도시재생 공공시범지구’로 지정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종합적이고도 치밀한 도시계획과 고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주민대표,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 도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수립 도민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아울러 “전문성과 철학이 결여된 행정이 낳는 결과는 처참하다"며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세울 능력과 책임성이 없다면 제주도정의 도시계획과 건축행정에 제주도의 미래를 담보할 전략과 목표를 세울 역량이 있는 조직인지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제적인 섬도시의 행정과 전문그룹으로부터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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