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녕풍력발전 심의...중대한 하자, 감사위 조사해야"

  • 등록 2013.11.07 10:23:19
크게보기

지난 9월 24일 열린 제주도풍력발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제주김녕풍력발전(주)의 사업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6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심의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됐다”며 “제주도는 마땅히 재심의 등의 자정기능을 발휘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감사위 조사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연합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풍력발전사업허가의 재정분야 심의기준이다”며 “신설법인인 김녕풍력발전이 회사채 신용등급 ‘BB+’ 이상을 득해야 하지만 김녕풍력발전이 받은 등급은 “U-BB+', 즉 조건부 사항이 전제된 것으로 심의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허위자료 제출에도 불구, 제주도는 ‘조건부 신용등급’ 또한 재정분야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해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환경연합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등급과 관련해 “‘U-BB+’라는 ‘조건부 신용등급’은 제주도가 고시한 허가기준인 회사채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서에서 내건 ‘조건부’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사업자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BB+'가 아니라는 것.

 

환경연합은 이어 “조건부 사항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회사의 신용등급을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환겨연합은 “사업자인 김녕풍력발전의 조건부 사항이 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며 “제주도가 조건부 신용등급을 인정하는 것은 절차의 앞뒤가 뒤바뀐 부당한 행정행위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또 “고시가 법규가 아니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허위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법원은 많은 판례를 통해 법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 효력을 갖는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연합은 “제주도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심의자료 검토의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는 당일에야 회의장에서 60페이지에 달하는 심의자료를 배포해 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방해했다”며 “이는 통상적 관례의 위원회 운영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심의과정은 물론 심의결과에 문제가 분명함에도 제주도는 스스로 자정기능을 발휘하기 보다는 사업자의 편에 서서 편향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며 “명백한 심의절차 위반이자 부당한 행정행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또 “사업허가의 중요한 근간인 재정분야의 평가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 이후 사업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들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의 절차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제주도의 일탈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의 엄정하고 분명한 조사를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