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개발공사 간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K(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300만원과 추징금 4600만원을 함께 주문했다.
K씨에게 돈을 건넨 유통업체 대표 김모(42)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활동 40시간을, 다른 업체 대표 고모(5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영업관리팀장을 맡던 K씨는 2008년 11월부터 운송업자 김씨에게 2010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씨는 또 2009년 11월 해운항공업체 대표 고씨에게서도 6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K씨의 범행은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삼다수 무단반출 사건에 대한 임직원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올해 3월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공기업의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