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옥 교사 해임 결정…양성언 교육감 사퇴해야”

  • 등록 2013.11.15 1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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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도교육청 징계위 결정에 강력 반발

제주도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진영옥 교사 해임 결정을 내린데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교육청이 교사노동자의 피어린 호소를 외면하고 끝내 해임결정으로 아이들에게 굴종의 삶을 가르쳤다”며 양성언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노총은 “도 교육청 징계위가 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인 진영옥 전교조 조합원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해임결정은 4년 8개월에 걸쳐 탄압을 견뎌온 한 교사에게 죽음이나 다름없는 반인간적인 선고”라고 성토했다. 

 

더불어 “징계사유가 최근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일부 공무원의 비위나 부정, 일탈행위도 아니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라는 전 국민적 우려에 대한 노동조합 대표로서의 정당한 의사표현 행위였다”고 통탄했다.

민노총은 또 “재판부뿐만 아니라 기소를 한 검사조차도 해임까지 이르기에는 과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도 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최근 정권의 전교조 탄압과 발을 맞추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단에 돌아가고 싶다는 절규를 외면한 채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해임결정을 내린 도 교육청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힐난했다.

 

민노총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장기간 고통을 감내했던 교사를 이처럼 무자비하게 몰아내는 도 교육청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공공의 선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민노총은  “시시비비를 떠나 한 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철저히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도 교육청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 교육청은 권력의 눈치만 보는 해임 징계결정으로 아이들의 정당한 사회적 의식을 억압한 과오가 크므로 해체해야 한다. 도 교육청의 최고책임자이자 실질적인 해임 결정권자인 양성언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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