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연대 “굴종의 삶 강요 도교육감, 자격 '무'”

  • 등록 2013.11.18 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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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진영옥 교사 해임 결정과 관련, 제주주민자치연대가 “도교육청이 전교조 탄압에 혈안이 된 박근혜 정부의 하수인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직위해제로 4년 9개월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정권의 탄압을 온 몸으로 받아온 진영옥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결정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도교육청 징계위는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를 호소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진영옥 교사에 대해 지난 14일 ‘해임’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주민연대는 “재판부뿐만 아니라 소송을 진행했던 검사조차 구형량을 금고형 이상으로 하면서도 '피고인이 학교에서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해임까지 이르기에는 과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마당에 제주도 교육청이 아이들의 건강권까지 염려하는 한 교사의 바람을 이렇게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주민연대는 “징계위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교사의 절절한 호소는 외면하고,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경위만을 따져 묻었다”며 “사상검증에 다름 아니다. 제주도 교육청 스스로가 전교조 탄압에 혈안이 된 박근혜정부의 하수인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평소 교육가족이라 강조하며 성추행교사도 감싸 안아 왔던 제주도교육청”이라고 꼬집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든 시간을 감내해 온 교사를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헌신짝처럼 버리는 양성언 교육감을 제주도교육가족의 가장으로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제주교육의 수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굴종하는 삶을 먼저 가르치는 양성언 교육감에게 ‘교육감 아님’을 통보한다”고 천명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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