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동 검은모래 해변 등 7건, 다시 향토유산 됐다

  • 등록 2013.11.19 1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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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군 통합 이후 다시 지정…강경식 의원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제주시 삼양동 검은모래 해변과 내도동 알작지 해변 등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됐다. 관련 조례 지정 이후 처음이다.

 

제주도는 15일자로 통합 이전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체제하에서 보호․관리됐던 비지정문화재 7건을 향토유산으로 다시 지정했다.

 

향토 유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삼양동 흑사구층(검은모래 해변)’은 현무암의 오랜 풍화작용으로 인해 형성됐다. 정확한 연대는 추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제주 일부 지역에 존재하는 검은모래 해변 중에서도 규모와 가치가 가장 뛰어나다.

 

향토 유형유산 제2호로 지정된 제주시 ‘봉개동 고냉이술굴’은 용암종유와 용암유석 등 동굴 생성물이 일부 남아 있는 용암동굴이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를 정비하면서 일부 훼손됐다. 때문에 향토유산으로 지정해 보존대책 수립 등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향토 유형유산 제3호와 5호로 지정된 제주시 ‘오등동 왕벚나무’와 ‘해안동 왕벚나무’는 수령은 미상이다. 그러나 나무의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수형이 웅장하다.

 

한라산 자생 왕벚나무는 개체수가 극히 한정돼 있다. 게다가 수목이 노령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무성번식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유전자 보존 및 자생지 복원이 불가피한 수종으로 희귀성이 인정됐다.

 

 

향토 유형유산 제4호로 지정된 ‘내도동 알작지왓(알작지 해변)’은 몽돌(모가 나지 않은 둥근 돌)로 이뤄진 해변으로 제주에서 유일하게 자갈로 이뤄진 지역이다.

 

독특한 경관적 가치와 외도동 일대의 지질학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이곳에 분포하는 자갈돌은 흐르는 물의 높은 유속에너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 50만 년 전 외도동 일대에 현재보다 더 규모가 큰 하천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토 유형유산 제6호로 지정된 서귀포시 ‘서귀동 천지연 생수궤’는 후기 구석기 퇴적층에서 돌날, 좀돌날 등이 출토된 기원전 2만9000~2만3000년쯤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내 최고(最古)의 구석기 유적이다. 제주지역 후기 구석기 문화의 성격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이다.

 

향토 유형유산 제7호로 지정된 서귀포시 ‘색달동 다람쥐굴’은 색달동 공유수면에 위치한 바위그늘집자리다. 기원 후 100~500년쯤 탐라시대 토기가 출토됐다. 오래 전부터 색달동 좀녀(해녀)들의 간이 불턱으로 사용됐다.

 

도는 이번에 지정된 향토유산은 향토유산이 소재한 해당 읍·면·동장이 직접 관리 하도록 했다.

 

 

한편 통합 이전 4개 시·군에서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를 제정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개 시군에서 보호·관리되고 있던 향토유산을 문화재보호조례에 포함시켜 관리를 했다.

 

그러나 이는 2007년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반으로 문화재보호조례에서 제외돼 관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의회 강경식(무소속, 이도2동 갑)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관리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3월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건조물·서적·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선사유적·역사유적·민속자료·명승지·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식물(자생지 포함)·지형·지질 등 유형의 문화적 또는 자연적 소산과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의식·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향토 문화로 보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토유산의 지정기준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기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산 ▶향토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보존·관리가 필요한 유산 ▶지역적 특징이 뚜렷해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지정할 필요가 있는 유산 등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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