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전 제주도청 공보관 김대희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소송 선고심을 열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씨는 김태환 제주도지사 시절인 2007년 8월16일 4급 별정직의 공보관으로 공직에 임용됐다. 이후 2009년 정기인사에서 문화진흥본부 문예진흥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출범 이듬해인 2011년 1월19일 WCC(세계자연보전총회)추진기획단 환경인프라담당 5급 사무관 자리로 좌천됐다.
우 도정은 인사조치 직전인 2011년 1월18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문화진흥본부를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김씨가 재직했던 문예진흥부장 직위는 폐지됐다. 제주도는 조례 부칙에 규정된 한시정원 기한이 2012년 말로 만료되는 점을 내세워 2013년 1월1일자로 김씨를 직권면직했다.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됐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조치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문화진흥본부에 소속된 문예진흥부장 직위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명칭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제주도가 이유로 삼은 '직위 폐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조례개정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총정원이 4978명에서 4976명으로 단 2명이 줄었고, 별정직은 118명에서 120명으로 오히려 2명이 증가했는데 왜 자신에게만 감원을 추진하느냐"고 맞서왔다.
김씨는 면직 처분을 받은 뒤 지난 3월20일 제주지방법원에 직권면직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두차례 공판을 통해 해임의 부당성을 알렸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두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선고후 김씨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