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살해사건...“제주올레-제주도 배상책임 없다”

  • 등록 2013.11.21 13: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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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 살해사건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행정기관 제주도의 책임성 유무가 일단 '없음'으로 결론났다. 제주올레와 제주도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21일 올레길 살인사건 유족 강모씨 등 4명이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올레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유족들은 A(42)씨가 지난해 7월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제주올레 1코스를 걷다 말미오름 인근에서 살해당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장례비, 유족들의 위자료를 합쳐 총 3억6660만원이다.

 

범인인 강모(45)씨는 지난해 11월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강간 살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유족들은 강씨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한달여만인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제주올레길을 공적인 공간으로 판단, 관리책임이 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의의무를 문제 삼았다. 올레길 코스 입구나 홈페이지 등에 주의사항이나 안전수칙 등을 알려주는 경고문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주올레와 제주도에 배상책임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여성은 사고 당일 오전 게스트하우스에서 홀로 나와 올레 1코스를 걷다 마을주민에 의해 살해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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