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열풍을 이끌고 있는 국내 스타 배용준과 장동건, 소년시대가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냈다. 이미 5개월 전이다. 상대방은 제주에 본사를 둔 다음커뮤니케이션. 막판 선고를 앞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장동건 등 연예인 59명이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16일이다.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가액은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5억9000만원이다.
원고엔 다수의 스타급 연예인이 포진하고 있다. 배우 배용준, 장동건, 수애(박수애), 최강희, 김남길, 김수현을 비롯해 동방신기, 걸그룹 소녀시대, 미스A, 원더걸스, 샤이니, 슈퍼주니어, 보아 등이다.
이들이 소송에 나선 이유는 무얼까? ‘퍼블리시티(publicity)권’ 때문이다. 일종의 초상권, 인격권에 해당한다. “내 이름과 얼굴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포털사이트에 연예인 이름을 검색하면 ‘소시(소녀시대) 가방’ ‘김남길 모자’ ‘수애 가디건’, ‘김수현 신발’, ‘소녀시대 스타일’ 등이 뒤따라 나온다. 쇼핑몰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다.
연예인들은 “검색을 관리하는 포털사이트가 이 같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연예인들의 이름을 딴 오픈마켓이 검색 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물론 다음을 포함해 다른 주요 포털사이트에도 소송을 걸었다. 네이버를 상대로 한 소송은 경기도 성남지원, 네이트는 서울 서부지법에 냈지만 다음은 본사가 제주에 있어 제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포털사이트와 별도로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은 SM엔터테인먼트와 키이스트 등 대형 기획사 6곳이 ‘UAM’이라는 국제에이전시를 공동 출범,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음은 현재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인 ‘율촌’을 내세웠고 대형기획사들도 대형 로펌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연예인 공동전선과 오픈마켓을 관리하는 쇼핑몰 '11번가'의 법정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례적으로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한 민사 배심원 재판이 진행됐다. 배심원 5명 중 4명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연예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형사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민사 배심 재판은 아직 우리 법에 보장된 형태의 재판이 아니어서 배심원 평의 결과는 참고로만 활용된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12월4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가진 뒤 선고할 예정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12일 마지막 변론을 듣는 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재판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의 선고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