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우 지사 지지유도 발언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한 전 시장을 소환, 사실관계 파악에 돌입했다.
제주도선거관위원회는 1일 오후 한 전 시장을 소환, 발언의 배경과 진위를 비롯해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놓고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전 시장은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서귀고 동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 "지사와 내면적 거래를 했다"며 서귀고 동문들의 우 지사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튿날 전격 직위해제 됐다.
문제가 된 발언은 “내면적인 거래를 (우 지사와)하고 이 자리에 왔다”, “서귀고가 인사에서 밀렸다. (당선돼야”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 올릴 수 있다”,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선관위는 한 전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등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및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60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선거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제230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동창회와 향우회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시장의 발언은 이미 녹음파일까지 확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됐다. 관련 법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한 전 시장이 밝힌 ‘내면적인 거래’다. 사실이라면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진다. 당시 발언을 녹취한 내용에 따르면 한 전 시장은 “내면적인 거래를 (우 지사와) 하고 이 자리에 왔다. (당선돼야)이 친구들(서귀고 출신)을 다 제자리로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직 연임과 내년 선거판에 서귀고 동문들의 조직적 동원이 연계된 거래인 것으로 한 전 시장은 밝혔다. 그는 언론보도 후 "어처구니 없는 말 실수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선관위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자의적으로 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지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제(1일) 저녁 늦게 한 전 시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조사하고 내면적인 거래에 대한 법률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서귀고 동문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함을 감안,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이미 내사단계에 돌입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 기초자료 수집 등 사실상의 수사착수 전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와 도 차원의 조사와 별도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수일 내 공식 수사의뢰가 없다하더라도 이미 인지수사 차원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