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기재부 ‘우수사례’

  • 등록 2013.12.03 0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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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설립된 다양한 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협동조합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4일부터 24일까지 협동조합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신청한 95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32개 협동조합을 최종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을 포함한 32개 우수사례내용을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더불어 이달 중에 책자로 만들어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기업체 등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국민 홍보 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마트 운영수익의 삼분의 이(2/3)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이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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