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 전 시장 고발...우근민 지사 '수사의뢰'

  • 등록 2013.12.03 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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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우근민 지사와의 내면적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전 시장이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검찰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 달 29일 저녁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귀고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 참석해 동문 130여 명을 대상으로 축사를 하면서 내년 선거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의 당선을 위해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을 한 혐의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한 전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 중립의무)와 60조(공무원 선거운동제한), 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255조(부정선거운동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선거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제230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동창회와 향우회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 전 시장이 발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관련법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다. 다만 내면적인 거래는 공직선거법 벌칙 조항인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여부가 쟁점이다.

230조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상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못하는 자’.

 

또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다.

선관위는 “선거를 6개월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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