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게이트'를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이 4일 서귀포시청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귀포시청사에 도착,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제주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청 총무과와 시장 직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의 초점은 한동주 전 시장이 발언 과정에서 나온 각 고교 동문 숫자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와 관련, 동문을 선거조직으로 활용하려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시장 집무실과 시청 총무과 인사계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한동주 게이트'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과 수사의뢰된 우근민 지사 사건을 법질서확립팀 이태일 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사건을 경찰에 배당하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도 3일 검찰의 직접수사 방침을 밝힌 뒤 하루만이다. 검찰은 시장 집무실과 총무과 인사계 자료를 확보해 한 전 시장이 고교 동문 리스트를 만들어 선거 관리를 했는 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한 전 시장의 소환조사 역시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진행과정에서 피고발인인 한 전 시장의 신분이 피의자로 뒤바뀔 가능성도 높다. 검찰 주변에선 대검이 한 전 시장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세우고 제주지검에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내면적 거래'의 몸통, 즉 우근민 제주도지사다. 선관위 조사에서 한 전 시장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직을 놓고 우 지사와 내면적 거래를 한 적은 없다"며 자신의 발언을 부인했다.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을 끝내고 압수품에 대한 자료분석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우 지사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전 시장은 우 지사의 최측근 중 한명으로 꼽혀 압수물 분석에서 선거조직 리스트가 발견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커진다.
한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서귀고 동문 모임에 참석, 우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면서 시장직 내면거래, 동문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사업계약 특혜 등의 발언을 했다. 압수수색은 이 발언에 대한 보도가 나간지 나흘만이다.
당시 한 전 시장의 발언은 이렇다. “내면적인 거래를 (우 지사와)하고 이 자리에 왔다”, “서귀고가 인사에서 밀렸다. (당선돼야)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 올릴 수 있다”,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다”
한 전 시장의 발언처럼 '내면적 거래'가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이다. 이 경우 한 전 시장은 물론 매수를 제안한 우 지사도 선거법을 위반한 당사자가 된다.
김희준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