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첫날 도지사 4명· 교육감 5명 등록

  • 등록 2014.02.04 17: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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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 등록 첫날 제주도지사 후보 4명, 제주도교육감 후보 5명 등 모두 9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후 5시 현재 도지사 선거(성명 가나다순)에 고희범(민주당), 김경택(새누리당), 양원찬(새누리당), 박진우(무소속) 등 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또 도교육감(성명 가나다순) 선거에 고창근, 김익수, 양창식, 윤두호, 이석문 등 5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주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월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3월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로 지지호소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후보자 포함 5회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 1종의 홍보물 발송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인 오는 5월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한편 지역구 도의원선거 및 교육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1일부터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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