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로 위장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을 비롯해 각 경찰서에서 지원 나온 경찰관은 22일 오후 3시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기습 단속에 나섰다.
현장을 덮친 경찰은 게임장 업주 김모(31)씨를 비롯해 종업원과 아르바이트생 등 5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날 경찰은 게임기 40여대와 현금 200여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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