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정권.인사권 등 행정시로 대폭 이양한다

  • 등록 2014.02.12 1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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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2일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한 ‘5대 핵심과제·58개 일반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행정시장직선제 논의가 유보되면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권한강화 후속조치다.

 

도는 5대 핵심과제로 ▲행정시의 실질적인 재정권 확보 ▲조직.인사권 확대 ▲자치법류 발의 요청권 ▲각종 위원회 설치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법적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도는 행정시의 재정권 확보를 위해 종전의 시·군세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주행분 제외), 세외수입을 행정시 자체재원(세입)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족한 재원 보충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의 「보통교부세」산정기준을 준용하여 ‘가칭’ 제주형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자체재원 및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보전금 제도도 도입하게 된다. 이와함께 행정시의 대규모사업 추진, 제주도의 발전 및 긴급재난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도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또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사업(자체사업, 국고보조금사업, 광특회계사업, 중앙정부 기금사업, 분권교부세 사업 등)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권이 부여되며 예산배정, 예산변경(전용 포함), 이월 권한 등 집행자율권도 보장된다.

 

조직.인사권 확대를 위해 행정시의 조직신설, 통합, 부서별 정원조정 등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현재 권한 위임된 ‘부시장을 제외한 4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이외에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도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확정됐다.

 

그리고,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보직경로 개선 등을 통해 도·행정시·읍면동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 현장행정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행정시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처리가 지연되거나 지역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발의 요청권이 부여된다.

 

‘가칭’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설치근거 명시, 신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위해 도 본청 내 지원전담부서를 설치키로 했다. 또 행정시 지역특성 및 정책의사의 충분한 반영을 위해 행정시 부시장이 자치법규 입법안을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시에 위임된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독창적·창의적 심의, 자문, 조정역할을 수행할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도 추진된다.

 

법률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사무가 행정시로 위임되는 경우에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가칭’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지원조례‘도 제정된다. 조례안에는 일반적·포괄적인 원칙과 기준, 자치법규 발의요청, 행정시제도 개선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 행정시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

 

행정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위상정립을 위해 도 본청 내 체계적인 전담조직(‘가칭’행정시 지원과)도 설치하여 행정시 기능 개선, 도·행정시 연락조정, 균형발전 지원, 입법·재정지원 등의 지원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 개선과 함께 일반사무 기능개선도 함께 이루어진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과제 발굴’ 의견 수렴기간 동안 도민 및 행정시로 부터 제안된 58건의 일반과제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1차적으로 도 관련부서 및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자체 검토결과 정책반영이 가능한 33건에 대하여는 조례·지침 개정, 이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추가 협의가 필요한 25건의 과제와 향후 신규과제 발굴에 대하여도 도·행정시간 지속적인 논의, 전문가 자문, T/F팀 회의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제이누리=김대희 기자] 
 

 

김대희 기자 daehee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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