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어촌기금 상반기 1500억원 지원... 이자율 1.8%

  • 등록 2014.02.14 1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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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규모를 3천억원으로 확정하고 상반기 신청을 12일부터 3월3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상반기 지원규모는 1500억원이다.

 

융자지원 한도는 영농(어)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백만원~1억원,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가능하다. 농․임․축․수산물 수출업체는 수출실적이 있으며, 농림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출하는 업체로 도 수출진흥본부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에 한하여 신규 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하게 된다.

 

융자 이자는 1.8%다. 나머지 연 3.1%~4.3%는 행정에서 부담한다.

 

행정시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대상자별 금액을 확정, 제주도에 추천하며, 제주도는 농어촌진흥기금심의회에서 대상자와 대상자별융자액을 최종 확정한다.

 

지원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로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법인 등 단체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지원 제외대상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사업 또는 도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아 사용 중인 미상환 농어가 및 법인과 본인은 물론 부부 중 1인이 공직 및 농수협, 금융기관 등에 상근직원으로 근무 시는 지원이 제외되며, 농어업 이외 직업소득이 3천만원 이상 소득자도 지원이 제외된다.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통지서를 통보받은 농어업인 등은 대상자로 선정된 날 부터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경과 시 자동 취소하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13,148건에 3,125억원을 융자 추천했다. 이 기금이 지원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규모는 92,605건에 2조1,031억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 당국은 금번 융자대상자 추천은 월동채소 판로난과 일본원전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부진으로 인한 수산물가격하락, AI영향으로 인한 가금류 판매부진, 소나무 재선충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지난해보다 10여일 일찍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희 기자 daehee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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