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문화.체육시설 관리 책임자 민간인 영입하나?

  • 등록 2014.02.14 10: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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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관리방안 용역 보고... 만성적자 대책 실효 거둘까?

도내 문화·교육·체육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에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3시 도청사 2층 회의실에서 연구원.시설물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역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이다.

 

이날 제시된 ‘책임운영’이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행․재정상 자율성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장은 계약직 등으로 공개 모집하며, 인사․조직․예산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물론 운영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제도는 단순히 외부인사발탁권만을 도지사에게 주고, 책임은 없는 구조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 향후 운영과정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재)한국지방재정학회는 이날 도내 162개소의 공공시설물 현황 분석 및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이날 연구발표에서 양지공원·추모공원·한라산국립공원,화순·성산·한림·애월항, 새연교관리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환경시설, 도서관 시설 관리를 위해서 행정시에 환경시설운영사업부와 도서관시설운영사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교육.문화.체육.주차.교통.생태시설 및 비자림 관리에는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을 제안했다. 관광시설에는 지방공기업 위탁, 사회복지시설.수련시설은 비영리 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날 제시된 안을 토대로 2월 20일경 최종 용역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용역안이 나오면 시설물별․추진방안별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주민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에 제시된 안은 향후 인력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조직 통합을 통한 규모의 이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대희 기자]

 

 

김대희 기자 daehee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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