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허진영 의원와 박주희 의원이 14일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양영철) 주관으로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에서 열린 제10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각각 개인 부문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04년부터 지방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의한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지방의회)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제10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자치단체 의회 및 의원을 대상으로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 중에서 각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및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우수조례선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심사 결과, 허진영 의원의 ‘제주도 사회적 자본 관리·육성 조례’가 우수상, 박주희 의원의 ‘제주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허진영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자본 관리·육성 조례’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이기주의, 공공분야에 대한 불신, 폐쇄적 연고주의 등을 극복하여, 신뢰사회 구축을 통한 제주 공동체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로 심사결과 우수한 조례로 선정됐다.
박주희 의원이 발의한 ‘관광약자의 접근 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관광약자들이 제약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이동권 및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관광 환경의 개선을 통해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받았다. [제이누리=김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