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우수 업체라면 신청하세요

  • 등록 2014.02.18 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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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우수기업에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제주도는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우수고용 인증 기업 신청을 받는다.

 

고용 우수기업체로 선정되면 기업 홍보물에 고용우수 기업마크 사용권 부여와 제주특별자치도세(취득세, 사업소세,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기업체 인턴 지원사업 증액 지원,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한도 확대, 고용우수기업 시설개선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증기간은 2년이며 1회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령상의 중소기업체로 대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인 기업이면서, 제주도내에 소재(본사 및 주공장)한 기업이다.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 기업체 중 고용에 현저한 성과와 실적을 보인 우수기업이라야 한다.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구조조정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과 전년에 비해 근로자 수가 감소한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4월 중에 신청된 서류 검토와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청기업의 지역고용 공헌도, 고용증가율, 수익성, 해외수출 실적 등에 대한 현지평가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초에 고용인증 기업체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대희기자]

 

 

 

김대희 기자 daehee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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