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주, "농업재해보험 감귤하우스 피해 포함해야"

  • 등록 2014.02.19 1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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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새정치연합)은 18일 애월읍 리조텔타운에서 열린 감귤 영농 교육에 참여, 감귤하우스 피해가 농업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시장은 “농업손해보험에서 운용하는 농업재해보험 상의 과수 5개 품목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 중 제주 감귤은 보험지급이 단 한건도 없다”면서 “이것은 농업 재해 보험이 제주 감귤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 못한 채 시행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사과의 경우 보험 가입률은 90%, 배는 73%, 감귤은 대상면적이 17,734ha로서 과수 5개 품종 중 가장 넓으면서도 가입률은 단 0.2%인 34ha에 불과하다.

 

강 전 시장은 “보험에 가입 할 경우 태풍(강풍)과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주 계약으로 보상 받을 수 있고, 봄 동상해(冬霜害), 집중호우 등의 피해는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제주 감귤의 특성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강 전 시장은 “제주 감귤은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 가지가 째지면 째지었지 감귤이 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풍이나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제주 감귤 농가의 농협 재해 보험 가입률이 0.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깅 전 시장은 “현실적으로 제주 감귤의 경우 태풍에 의한 감귤 하우스 피해가 제일 심한데 이를 재해 보험 품목에 포함 시켜야 할 것”이라며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 하우스 피해가 인정 될 경우 전국적으로도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전 시장은 “소방방재청에서 작년부터 지원해주는 「풍수해 재해 보험」이 있는데 여기에는 원예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해주고 있다”면서 “일반 보험 회사와 농협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농협 등에서는 일시납이고 일반 보험 회사의 경우는 분납도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가 발생할 시는 연간 납부액을 지불해야 보상 받을 수 있기에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제이누리=김대희기자]

 

 

 

김대희 기자 daehee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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