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선거구 조정안 도의회 부결 유감"

  • 등록 2014.02.21 1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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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위원장 김승석 변호사.사진)는 21일 ‘도의원 선거구획정 도의회 부결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발표, 자신들이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부결시킨 제주도의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제주시 이도2동 제4선거구와 제5선거구는 선거구역 조정의 문제였으며 선거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단 한 줌의 단 한 줄의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당시 통, 반이 늘어난 지역은 이도동, 노형동, 연동”이라고 밝히고 “4,5 선거구역을 조정한 것은 2009년 선거구 획정 당시 소위 ‘게리멘더링’적 요소를 제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는 또 “도로(중앙로=5.16도로)를 중심으로 구남동 지역은 제5선거구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더하여 생활권, 인구편차 등을 고려해 불합리한 점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밝히고 “특히 획정위원회 차원에서는 다른 안건과는 달리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우리의 결정을 의회 권력의 이름으로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며, 도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구남동 및 도남동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번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함과 아울러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존중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제주도의회에 요구했다.

 

선거구획정위는 “만약 금번 획정안이 행자위 차원에서 부결된대로 결정된다면 제주특별법에 의한 선거구획정위는 그 존재 의의를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향후 제주지역의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구획정위는 마지막으로 “그러한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을 최초로 부결시킨 과정을 도민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제이누리=김대희기자]

 

김대희 기자 daehee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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