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이름 안밝혀도 됩니다

  • 등록 2014.03.04 1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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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비리신고 익명으로도 가능

공직비리에 대해 익명 신고가 가능해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4일 제주도 소속 공무원 및 감사대상기관 임․직원 등의 비리에 대해 이달부터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고의 신뢰와 무고 방지를 위해 익명 신고를 받지 않아왔다. 이번 조치로 신분노출에 따른 불안이 크게 줄어들어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공무원 및 감사대상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등이다.

 

일반도민이나 공무원은 자신이 경험하거나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리를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전화 (064-710-3333)으로 신고하면 된다.

 

감사위원회는 도민들이 행정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비리를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비리신고가 활성화 되면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구조적인 비리가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중요하다”면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제이누리=김대희 기자]

 

 

 

김대희 기자 daehee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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