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관용차 대신 택시…업무용 콜택시 도입"

  • 등록 2014.03.08 13: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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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 민주당)이 택시도 살리고, 공무원 편의도 도모하는 ‘업무용 콜택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우남 의원은 7일 개인택시조합 및 택시노조, 택시업체 등과의 간담회를 잇따라 갖는 등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업무용 콜택시 도입, 택시 기본조례 및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조례 제정 등 택시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은 “현재 5400여대 가운데 과잉 공급된 도내 택시는 1100여대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공급과잉과 영업여건 악화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또 “제주도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이 24% 정도라고 하지만 택시는 복지의 사각지대”라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우남 의원은 공무원의 출장 등에 관용차나 자가 차량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업무용 콜택시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업무용 콜택시 제도’는 안전행정부와 서울시, 울산 동구 등의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그 효과가 이미 검증되고 있다.

특히 차량유지비 등의 예산이 절감되고 콜택시 수요증가로 택시 활성화에 기여하며, 공무원 입장에서도 관용차 배차의 번거로움과 자가 차량 이용시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산 절감과 택시산업 활성화, 공무원 편의 제공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업무용 콜택시 제도’를 도청 및 행정시부터 도입하고, 이를 공기업 및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재원조달, 종합계획 수립, 현안해결 협의체인 택시정책 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 기본조례’를 제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택시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비롯한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그 지원근거와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복지택시 등 택시 운영의 다각화, 택시승차시설 확대, 전기택시 보급 추진 확대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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