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 선관위 고발

  • 등록 2014.04.01 13: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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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도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A모(6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초 제주시내 모호텔에서 주민들에게 음식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A씨를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 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 2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B모(60)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B씨 등은 개소식 과정에서 후보자 사진과 선거 문구가 포함된 초청장을 4차례에 걸쳐 대다수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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