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상 "주거의 질 높일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

  • 등록 2014.04.15 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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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상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제15선거구 이도2동 을)가 주거복지는 꼭 필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며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15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2005년을 기점으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 현재 주거는 공급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거주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주거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주거약자에 대안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본적인 개념인 주거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기관인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거복지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주거복지 전달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주거복지홍보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구축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 실태조사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사사업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등을 주거복지센터의 임무로 제시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거복지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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