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대법원의 4·3유족 손해배상 승소판결 환영"

  • 등록 2014.04.17 14:54:03
크게보기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지역 예비검속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6일 대법원의 유족 승소판결은 4․3유족들에 대한 배․보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판결로써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17일 논평을 통해 "국가의 가해행위는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섰고 불법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인권 국가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어방식이라는 항소심의 판결이유를 대법원이 인용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유이다"며 "이는 4․3 유족의 권리행사를 국가가 방해한 사실을 대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3월 27일 기자회견에서 4·3희생자 유족들의 자조·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칭)‘4·3희생자유족공제조합’ 설립을 주창한 바,  이번 대법원 판결은 4․3유족들의 자조․자활․자립 권리행사에 당위성을 부여한 것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차제에, 우리는 추가신고 된 희생자 193명에 대한 4.3위원회의 심의 ·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그래야 그 유족들이 4․3문제 완결의 자조․자활․자립 대열에 보다 빨리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