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공천심사 결과 납듯 못해 ... 효력정지 신청"

  • 등록 2014.04.29 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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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제7선거구(용담1·2·3동) 김영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가 공천관리위원회와 공천재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당규위반을 들어 효력정지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에 요청했다.

 

김 예비후보는 2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을 공지받지 못한 채 회의의 모든 의결을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⅔ 찬성'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침 '광역·기초의원 여성후보자 공천'관련해서 심사총점이 10%이상의 격차가 나서 여성후보자가 1위일 경우에는 우선공천에 대해서도 심사점수가 20점이상 격차가 났으나 문서가 전달이 안돼어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재심 신청하였다.

 

김 예비후보는 "그러나 재심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이 아닌 사항에서 ⅔의결이 진행되었고 지침은 권고사항이므로 두가지 재심신청을 기각한다고 구두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재심위원회의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효력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약속이 실천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천심사결과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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