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상 "'법 사각지대' 청소년 노동보호 조례 제정"

  • 등록 2014.05.07 1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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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제5선거구(이도2동 을) 김국상 통합진보당 예비후보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6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현재 제주지역의 15세 이상 19세 이하 인구의 9.8%인 4000명 정도가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사실상 100%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상당수의 청소년은 노동과정에서 고객, 사업주, 상사, 동료 등으로부터 언어폭력, 성폭력,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여성 청소년은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조치로서 성희롱예방교육을 거의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여건 등에 의해 노동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른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것이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면,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을 보호하려는 성의라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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