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상 "생활임금 조례 제정, 지역 최저임금 인상"

  • 등록 2014.05.16 1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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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제5선거구(이도2동 을) 김국상 통합진보당 후보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16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현재 제주지역의 경우 자영업과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고용의 질'이 열악한 실정이고 노동자 임금 수준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서, 10-20대 인구의 순유출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성 증가의 둔화, 빈곤의 대물림 등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임금 제도 실시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 또한 경기 부천시, 울산 북구 등 생활임금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제도가 마련되면 공기업과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는 경제는 아래에서 위로, 중간에서 더 확장되는 것이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하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지역 최저임금의 인상이 지역공동체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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