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계추, 우근민 지사 상대 손배소송 패소

  • 등록 2014.05.23 1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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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우근민 도지사와 오재윤 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결국 패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고계추 전 사장에게 "손해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라"며 고 전 사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고 전 사장은 우 지사가 2011년 10월 24일 간부회의에서 발언한 삼다수 계약 관련 내용을 문제삼아 2년 후인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우 지사는 공개석상에서 "2007년 12월 15일 제주도개발공사와 (주)농심이 맺은 삼다수 판매 협약은 잘못된 불공정계약이다"고 지적했다.

 

오재윤 사장은 지난해 2월 24일 제주도개발공사 한라수 런칭 행사에서 "영원히 종속되는 계약을 한 삼다수 유통계약을 파기했다"고 고 전 사장을 겨냥했다.  

 

오 사장은 2012년 11월 1일에 "2007년 (주)농심과의 계약은 불공정 종속계약이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고계추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 지사와 오 사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 전 사장은 이 자리에서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은 불공정 종속계약이 아니다"며 "판매협약을 성공적으로 개선시킨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주)농심은 처음 삼다수 유통계약을 맺은 1997년부터 협약기간을 5년으로 했다. 이후 3년간은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조건이 바뀐 2002년 양측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협약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계약 만료일인 2007년 계약은 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었던 고 전 사장은 2007년 재계약을 통해 협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면서 이후에는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고 전 사장은 이 조항을 내세우면서  "(주)농심이 물량을 조절해 매해 계약이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지사 역시 이 조항을 내세우면서 제주도개발공사의 계약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고 전 사장은 "2002년 우 지사가 제33대 지사 재임 당시 체결된 불공정 계약을 자신의 재임기간 성공적으로 조정했다"며 맞섰다.

 

고 전 사장은 민사소송에 앞서 지난해 6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우 지사, 오 전 사장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8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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