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이 소위 ‘관피아’라고 불리는 민관유착비리 등 고질적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규모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근저에는 ‘관피아’로 대변되는 민관유착 등 고질적 부정부패가 자리 잡고 있다"며 "지난 2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의 후속조치로서 22일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제주 민관유착 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검사 4명, 수사관 18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수사본부의 주요 수사대상은 ▲'관피아' 범죄 ▲공공기관 비리 ▲기타 공직자 및 공공부문 업무수행자 민관유착 비리 등이다.
‘관피아’란 관료·마피아의 합성어로써 공무원이 퇴직한 후 공공기관이나 관련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겨 감독기관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감독기능을 약화시키는 범죄다.
'관피아'는 전직 고위관료가 산하기관·단체나 관련 민간기업의 대표, 감사 등으로 취업해 정부의 감시·감독을 약화시킨 경우도 포함한다.
특별수사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의 비리에 수사역량 집중하겠다"며 "기타 공직자, 공공부문 업무수행자의 민관유착 비리 및 정부로부터 각종 공적 업무를 수탁받은 민간단체(협회·조합 등)의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피아' 등 범법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범죄로 인한 수익은 법률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환수하겠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