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우 도정 ... 도의회 무력화 폭거"

  • 등록 2014.05.29 1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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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m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 건축사업에 대해 우근민 도정과 제주도의회·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드림타워' 주민투표 청구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과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우근민 도정이 도의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는 29일 논평을 통해 "도의회의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기전에 건축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우근민 도지사 스스로가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나아가 위법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도의회의 결정까지 건축허가는 보류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승인한다면 제주사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또 다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도의회의 집행부 불신과 같은 최악의 사태로 치닫게 될 것이다. 우근민 도지사는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건축허가를 의회결정 이후로 미루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전 제주도는 기자회견을 갖고 '드림타워'의 건축허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우근민 도정은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의 '드림타워' 문제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민투표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 주민투표를 의무적으로 발의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같은 주민투표법의 내용을 모르지 않을 우근민 도정이 임시회 전에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이는 도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폭거다"며 "도지사의 최종승인이 이루어진 뒤 제주도의회의 주민투표 청구는 사실상 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후 2시 제주도의회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다루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노형동 갑이 지역구인 김태석 도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소집 요구가 이루어졌다"며 "그리고 무소속 강경식 의원도 힘을 싣고 있다. 그 동안 반대의사를 밝혔던 새누리당 지역구 도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결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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