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낙선에 대한 답례했다간 처벌 받는다

  • 등록 2014.06.04 11:37:38
크게보기

유세차량을 이용한 거리인사,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현수막 게시만 가능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김창보 위원장)는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답례·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