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지사선거 등록후보자 4명 중 2명이 보전대상자로 원희룡 당선인이 1억 9290만원(전액 보전), 신구범 후보가 4억 3089만원(전액 보전)을 보전청구했다.
교육감선거 등록후보자 4명 모두 보전대상자로 이석문 당선인이 3억 4595만원(전액 보전), 양창식 후보가 3억 5823만원(전액 보전), 고창근 후보가 4억 1245만원(전액 보전)을, 강경찬 후보는 3억 2916만원(50% 보전)을 보전청구했다.
지역구 도의원·교육의원 선거에서 제주시지역은 등록후보자 57명 중 51명이 보전대상자(전액 보전 50명, 50% 보전 1명)로 총청구액은 18억 5288만원이며, 서귀포시지역은 등록후보자 27명 중 25명이 보전대상자(전액)로 보전청구액은 9억 2017만원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에서 당선인이 있는 새누리당이 6799만원, 새정치민주연합이 7515만원을 보전 청구했다.
선거비용 보전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득표 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50%를 보전받는다. 10% 미만인 경우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인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정당은 전액 보전하며,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은 보전대상 여부에 관계 없이 전액 지급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그 위법비용 및 초과지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는다.
제주도선관위 및 시선관위는 후보자·정당에서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바탕으로 비용지출에 대한 위법여부 및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을 철저히 조사·확인하여 오는 7월 31일까지 보전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2일 교육감후보자후원회 회계책임자가 후원회 회원 및 일반 선거구민 등 20 여 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신고제보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