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폭행 및 협박 경찰간부 결국 기소

  • 등록 2014.09.24 12:42:35
크게보기

여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경찰간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동부서 고모(56) 경위를 기소했다.   

 

동료 여직원 A(39·일반 행정직)씨와 내연관계였던 고씨는 A씨가 이별선언을 하자 격분,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4∼5차례에 걸쳐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

 

특히 지난 3일 고씨의 차량 안에서 A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헤어지자"며 거듭 이별을 요구하자 고씨는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댄 채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신고에 따라 지난 5일 동부서로 출근하던 고씨를 체포한 데 이어 지난 7일 고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징계위를 통해 고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