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ICC 호텔사업 접은 금호, 채권단과 소송 승소

  • 등록 2014.09.26 1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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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심서 금호산업 채권단 패소 ... 633억 소송서 기사회생

금호산업이 6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서 승소, 기사회생을 도모하게 됐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부대호텔 사업과 관련한 소송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재판장 김인옥 부장판사)는 26일 금호산업 채권단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6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호산업은 2007년 (주)JID(인테리어 전문업체) 측과 더불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 공사를 진행했지만 자금 확보 실패로 공정률 50%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호텔사업의 대주단인 KB국민은행, 광주은행, 모아저축은행 등 프로젝트파이낸싱 10개 금융기관(채권단)은 금호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1심을 통해 승소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 금융기관 등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이나 장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심에서 패소한 금호산업은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633억원을 내야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2009년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고, 호텔 공사 사업장은 부영에 매각했다.

 

채권단은 출자전환(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부채를 조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금호산업 지분의 57.6%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보유지분을 금호산업이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마치기 이전에 팔아야 대량 주식 매매(블록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할증금)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안에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 졸업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채권단에 따르면 실사는 다음달 말에 끝낼 예정이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졌다면 금호산업 입장에서는 2000억원의 배상금을 채권단에 물어야할 처지에 몰릴 위험이 있으므로 재무구조 개선작업 졸업이 힘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금호산업이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채권단이 매각할 지분과 관련, 일각에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해당 지분을 매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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