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감귤 조례 개정안 ... 농민 혼란만 가중"

  • 등록 2014.10.02 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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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말문을 열었다.

 

구성지 의장은 2일 제32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도의회는 1번과 전체에 대한 상품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도정은 49mm 이상으로 결정짓고 시행시기만 내년 9월1일로 미룬 상태"라며 "농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도는 이날 감귤 유통품질 기준을 현행 0∼10번과로 분류하는 10단계에서 5단계로 바꾸고, 1번과 일부를 상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도는 제주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47㎜이상을 상품화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 의지대로 49㎜ 이상부터 상품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장은 "1번과 상품화 문제에 있어서 생산자 농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의회와 농업인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도정 간에 이 문제가 쟁점으로 제주사회에 비쳐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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